웰미가 식사권 사용 안내 및 미담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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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웰미가 (20-04-22 16:50) 조회11,95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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웰미가 및 88콩나물국밥 가족점주님께 안내드립니다.

 

  최근 88콩나물국밥 고려병원점에서 어려운 형편 탓에 아버지와 딸이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떼우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던  단골고객분께서, 밥 한끼라도 든든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국밥 한 그릇을 더 대접했다는 훈훈한 사연을 전해들었습니다.

  

 이에 가맹본부는 그 고객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감사의 뜻을 담아 웰미가 및 88콩나물국밥 가맹점에서 사용할수 있는 식사권 10(1만원X10)을 전달하고자 합니다.

  

 오늘 이후로 발행일 2020422, 발행처 웰미가 서신점으로 기록된 웰미가 식사권으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일단 현금결제처리를 해주신 후 식사권 사진을 앞뒤로 찍어 가맹본부 조희 실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식사권 금액만큼 바로 현금정산처리하겠습니다.

 

 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웰미가 서신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가족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규고객 확보 및 홍보에 소소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점주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<식사권 사진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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