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점주님들께 알립니다.
9월 추석연휴에 대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메뉴판에 원산지표기가 미비한 가맹점주들께서는 [원산지표지 대상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
매입한 날짜로부터 6개월이상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.
※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X세로 : 21X29cm 이상,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입니다.
※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㎡(약 45평)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(출입문, 창문, 외벽면 등)에 식사류 5개 이상 옥외가격표시를 해야합니다.
[원산지표시 대상]
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고기와 축산물의 부산물
- 광어,우럭, 낙지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고등어, 갈치, 명태(황태, 북어등 건조품제외)
- 배추김치(배추: 고추가루: ), 쌀
- 수족관의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
- 배달용 닭고기, 돼지고기(포장용기의 외부에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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