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 추석연휴 대비 원산지 점검 실시 예정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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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웰미가 (15-08-29 17:52) 조회13,50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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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점주님들께 알립니다.

 

 

 

9월 추석연휴에 대비하여 농산물 품질관리원에서 원산지 점검을 실시할 예정입니다. 

 

 

메뉴판에 원산지표기가 미비한 가맹점주들께서는 [원산지표지 대상]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 

또한 원산지표시 대상품목은 원산지가 기재된 영수증이나 거래명세서 등을 

 

 

매입한 날짜로부터 6개월이상 필히 보관하셔야 합니다.

※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X세로 : 21X29cm 이상,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입니다.

※ 영업장 신고면적이 ​150㎡(약 45평)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(출입문, 창문, 외벽면 등)에 식사류 5개 이상 옥외가격표시를 해야합니다.

 

 

[원산지표시 대상]

 

 

- 쇠고기, 돼지고기, 닭고기, 오리고기, 양고기, 염소고기와 축산물의 부산물

 

 

- 광어,우럭, 낙지, 참돔, 미꾸라지, 뱀장어, 고등어, 갈치, 명태(황태, 북어등 건조품제외)

- 배추김치(배추:          고추가루:          ), 쌀

- 수족관의 살아있는 모든 수산물

 

 

- 배달용 닭고기, 돼지고기(포장용기의 외부에 표시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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