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원산지표시법 개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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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웰미가 (16-05-18 16:32) 조회11,76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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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2016년부터 개정·시행됩니다.

웰미가 및 88콩나물국밥 가족점주님 께서도 변경사항을 숙지하시고,

2017년부터 의무시행 예정이오니 아래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수정·부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개정내용 -

1. 대상품목 : 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가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

    

2. , 누룽지로 제공되는 쌀도 조리용도 구분 없이 원산지 표시

    

3. 원산지표시법 변경내용

원산지를 달리하는 원료를 섞어서 사용할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것을 먼저 명시

예시

- (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)

- 배추김치(배추 :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, 고춧가루 :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)

- 불고기(쇠고기 :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)
 

쇠고기 돼지고기,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,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

   각각의 원산지 표시

예시

- 함박스테이크(쇠고기 : 호주산, 돼지고기 : 국내산)

농수산물 가공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->3개로 확대

, 사용원료 1순위가 98%이상일 경우 1순위만, 1,2순위 합이 98%이상인 경우 1,2순위만표시

예시

배추김치배추 69%, 7%, 고춧가루 2%경우

- 배추김치(배추 : 국내산, :국내산, 고춧가루:국내산)

 

4.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

- 위치 : 가장 큰 게시판 바로 옆이나 밑에 부착

- 글자크기 : A3용지에 60포인트 이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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